보건증 재발급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존 건강진단 이력이 있다면 별도 방문 없이 무료로 즉시 발급되며, PDF 저장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. 본문에서는 발급 비용, 소요 기간, 준비물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1. 보건증 재발급 개요
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식품위생법상 조리·판매업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,
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
e보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기존에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2. 발급 경로 및 신청 절차
보건증은 아래 두 경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.
※ e보건소(e-health.go.kr)


※ 정부24(gov.kr)

| 경로 | 접속 주소 | 이용 방법 |
|---|---|---|
| e보건소 | e-health.go.kr | 메인 메뉴 → ‘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’ 선택 |
| 정부24 | gov.kr | 검색창에 ‘보건증 발급’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|
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- 사이트 접속
- 로그인(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)
- ‘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’ 메뉴 선택
- 발급받은 보건소 선택
- ‘발급/출력’ 버튼 클릭
- PDF 저장 또는 즉시 인쇄
3. 재발급 준비물
온라인 신청을 위해 다음 항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준비물 | 설명 |
|---|---|---|
| 신분 확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| 본인 명의 확인용 |
| 본인 인증 |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휴대폰 인증 | 로그인 및 본인 인증 단계에 필요 |
| 발급 이력 | 이전 보건소 건강진단 기록 | 해당 이력이 있어야 온라인 재발급 가능 |
| 출력 장비 |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기능 | 출력 제출용 |
💡 병원이나 민간검진센터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,
온라인 발급은 보건소 검사 이력만 지원됩니다.
4. 발급 비용 및 기간
보건증 재발급은 무료이며, 즉시 발급됩니다.
단,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재검진 비용이 발생합니다.
| 구분 | 비용 | 발급 소요 기간 |
|---|---|---|
| 온라인 재발급 | 무료 | 신청 즉시 (PDF 저장·출력 가능) |
| 신규 발급 (재검진 포함) | 약 3,000~4,000원 | 검사 후 3~7일 |
| 무인발급기 이용 | 무료 또는 500원 내외 | 즉시 발급 |
※ 각 지자체나 보건소별로 검진비용은 다를 수 있으며,
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료 전 갱신을 권장합니다.
5. 보건증 확인 및 출력 방법
- 신청 완료 후 화면 하단의 ‘발급 내역’ 또는 ‘PDF 저장’ 버튼 클릭
- 저장 파일은 PC·모바일 모두 출력 가능
- 일부 보건소는 이메일 발송 기능도 지원
- 인쇄본은 관공서 및 사업장 제출 시 정식 효력 인정
💡 인쇄가 어려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도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6. 주의사항 및 유의점
- 검사 이력 필수: 이전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함
- 병원 발급 불가: 민간 병원·의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온라인 재발급 불가
- 유효기간 확인: 만료 시 재검진 필수
- 출력 오류 시 재출력 불가: PDF 저장 후 테스트 인쇄 권장
📌 FAQ
Q1.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가요?
A1. 불가능합니다. 유효기간(1년)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등록된 후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Q2.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2.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,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